윤석열 대통령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요청안을 30일 재가했다. 이르면 31일 이 위원장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이 후보자가 임명될 즉시 탄핵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은 상태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이 이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송부 기한은 30일 하루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기한 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경우 10일 이내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만약 국회가 재송부 요청 시한까지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다음 날부터 인사청문보고서 없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이르면 31일 이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후보자가 임명되면 곧바로 공영방송 이사 교체를 단행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원(방문진)은 내달 12일, KBS 내달 31일, EBS는 오는 9월 14일에 각각 이사 임기가 끝난다. 이미 방송문화진흥원과 KBS 이사 지원자에 대해서는 방통위의 선임 의결 절차만 남았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임명된 후 주요 행정 행위 및 의결 등을 할 경우 즉각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및 본회의 보고를 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이 후보자는 앞서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처럼 탄핵안 표결 전 자진 사퇴하거나 또는 탄핵안을 받고 직무정지 상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자가 방송통신위원장에 임명돼 의결되면 (새로 임명되는 부위원장까지) 방통위 ‘2인 체제’ 불법성을 근거로 즉각 탄핵에 돌입할 것”이라며 “오래전부터 당에서 합의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원내대변인도 “이 후보자에 대해 형식적 재송부도 없이 바로 임명할 것으로 예측한다”며 “(임명 시) 바로 탄핵”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보궐 등의 특별한 이유가 아니라면 5명이 다 있어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존재할 수 있다”면서 “방통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안건을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탄핵의 사유가 된다”고 했다. /고세리기자